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가능한지 알아봅시다.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가능한지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요즘 부동산 시장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 아파트 거래가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지 더 나락으로 떨어질지 걱정이네요.

    이 기사를 보다가 2년 전 제가 부동산 거래를 하다가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서 오늘은 이에 대해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가계약금반환1

    가계약금에 관한 사항인데요. 이사를 서너번 다녀서 부동산 거래에 대해선 좀 안다고 생각했었는데 가 계약금 관련 문제가 생기니 다시 한번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이나 매매계약시에 계약금 을 주고 받게 되는데요.

    가계약금반환2

    통상적으로 거래 금액에 10%를 계약금으로 걸고 계약서 상으로 상호 약속을 하게 됩니다.

    만약 매매가가 3억이라고 친다면 3천만원을 계약금으로 걸고 계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정식적으로 계약을 하기 전에 이 부동산이 마음에 든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이 먼저 계약하기 전에 구두 계약으로 가계약금을 1~2백만원 정도 걸게 되는데 성급한 판단으로 인해서 계약을 파기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이럴 때 가 계약금 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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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가 계약금 이란 부동산 거래에 관한 정식 계약을 맺기 전임시로 계약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만 법적으로는 가 계약금 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가계약금 또한 계약금과 마찬가지로 돌려받을 수 없기에 신중하게 생각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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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두 계약 또한 유효한 계약으로 보며, 계약금 지불이 안되었어도 계약서를 모두 작성했다면 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가계약금도 법적으로는 계약금으로 보기때문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반대로 임대인은 계약금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을 지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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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약을 하고 나서 마음이 바뀌거나, 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지불한 가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해 내용증명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등을 진행하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돌려받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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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정식적으로 계약을 채결하지도 않았고 금액도 큰 편이 아니라서 매도자와 협의를 하여 위약금 정도 내고 해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쉽게도 돌려받지를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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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약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장치가 하나 있긴 한데 가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금 반환에 대한 내용을 명시해 두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돌려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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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과 동일한 효력을 내는 가계약금 반환이 쉬운 일이 아니라서 가계약을 하기 전에 필히 신중하게 고민을 고민을 거듭해서 결정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정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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