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권리증 재발급 가능할까?


    등기권리증 재발급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등기권리증 재발급이 되는지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을 매입을 하면 모두들 등기권리증이라는 것을 발급 받게 되는데요.

    등기 권리증 이란 등기소에서 교부하는 등기완료 증명서를 말합니다. 흔히 집문서 또는 등기필증이라고 얘기를 하며 이 부동산 의 권리자 라는 것을 추정 받는 문서이긴 하지만 진실한 권리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이나 건물, 땅을 매입 시 나의 자산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 고이고이 보관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간혹가다가 이 등기권리증을 분실하거나 어디에 둔지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을 되팔거나 대출 받거나 하지 않는 이상 등기권리증을 사용 할 만한 곳이 없기 때문인데요. 분실하거나 찾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되는지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아! 그리고 집을 매입 하실 때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에 제출을 했다가 깜빡하고 돌려 받지 못한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해당 지점에 한번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러한 등기권리증은 도용을 방지 하기 위해서 1부만 발급이 되는데 발급이 되고 난 다음에는 재발급을 할 수 없습니다. 재발급을 받을 수는 없지만 분실신고를 한 다음에 확인서면 이라는 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데요.

    등기권리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문서로 이것만 있더라도 부동산 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매매 시 소유권 이전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럼 이 부동산 확인서면은 어떻게 발급을 받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방법

    먼저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가서 등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입회 하에서 제반 사항을 기재하고 오른속 엄지손가락으로 지장을 찍으면 제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유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일한 효력을 나타내고 매매 시에도 이용이 가능하지만 매매를 할 때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함께 가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두번째 방법

    내가 직접 가기가 어렵다고 하시면 법무사 사무소를 통해서 발급 관련 위임을 하시면 편리하게 발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비용은 3만원에서 5만원 사이가 발생되지만 가장 빠르고 손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확인서면을 발급 받을 때는 수수료가 발생을 하는데 10만원 정도 비용을 예상하시면 됩니다. 발급 수수료 또한 미리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좋겠죠?

    지금까지 등기권리증 재발급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1회 발행 후에는 추가 발행이 되지 않지만 다른 문서로 대체가 가능하니 부동산 거래를 하시더라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항상 행복하고 건강한 일상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익한 정보 되셨다면 아래 공감 버튼 클릭 부탁드릴게요^^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